본 기고문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발효된 COVID-19 (임시조치) 법 2020 (이하 “COVID-19법”)의개정안 중 Part 8A 및 Part 8B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3일자 BCA 공지 내용에 대한 기고문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COVID-19 법 Part 8A 와 Part 8B는 건설업 관계자들에게 공사 기간 연장 (EOT) 및 비용 분담을 통한추가적인 구제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방안은 정부가 건설 계약 당사자인 경우를 포함한 모든 건설 계약들에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BCA 공지와 안내서는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COVID-19 법 Part 8A 및 Part 8B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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