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2A)를 2019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된 건축 및 건설업 지불 보증법(“SOPA“)에 추가한 것과 (2019년 12월 15일 발효), 최근 Orion-One Residential Pte Ltd v Dong Cheng Construction Pte Ltd [2020] SGCA 121(“Orion-One”)의 항소법원 결정은 건설 계약서를 작성할때 제대로 초안을 작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SOPA 제17조 (2A)는 재판자(adjudicator)가 (a)퀀텀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를 보여주는 문서 또는 (b)계약에 따라 발행되어야 하는 인증서 또는 기타 문서로 뒷받침 되지 않는 손실/비용에 대한 청구를 무시하라고 강요합니다. (예외 사항: 당사자 간의 협상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거나 계약 초안 당사자의 통제 하에 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