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임시조치) 법 2020 개정안 – Part 8A 및 Part 8B

본 기고문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발효된 COVID-19 (임시조치) 법 2020 (이하 “COVID-19법”)의개정안 중 Part 8A 및 Part 8B에 대한 내용을 안내 드리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2020년 11월 3일자 BCA 공지 내용에 대한 기고문에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COVID-19 법 Part 8A 와 Part 8B는 건설업 관계자들에게 공사 기간 연장 (EOT) 및 비용 분담을 통한추가적인 구제 방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 방안은 정부가 건설 계약 당사자인 경우를 포함한 모든 건설 계약들에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된 BCA 공지와 안내서는 첨부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COVID-19 법 Part 8A 및 Part 8B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Part 8A – 122일의 공사 기간 연장 (“EOT”)

COVID-19법 Part 8A에 의거하여,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8월 6일 (두 일자 포함)사이의 기간 동안 공사가 지연된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적격 기준 충족 시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은 122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건설 계약 (협력업체 계약 포함)이 2020년 3월 25일 이전에 체결되어야 함 (2020년 3월 25일 또는 그 이후에 계약이 갱신(자동갱신 제외)된 경우는 제외);
  • 2020년 4월 7일 기준으로 (계약서에 따른) 준공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어야 함; 그리고
  • 계약이 2020년 11월 2일에도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함

만일 위 조건들이 충족되면, 연장된 준공일이 새로운 준공일로 인정되며, 해당 건설사(들)는 준공일 연장을 위해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계약 조건에 따라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8월 6일 (두 일자 포함) 사이에 이미 공사 지연에 대한 EOT가 승인되었다면, 기 승인된 EOT 일수는 122일의 EOT에서 공제됩니다. 만일 해당 건설사(들)가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8월 6일까지의 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발생한 공사 지연에 대해 EOT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 조건에 근거하여 EO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Part 8A에 따른 EOT 관련 구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0년 4월 20일부터 2020년 6월 30일 (두 일자 포함) 기간에 건설 공사가 수행되었을 경우;
  • 계약 준공일을 준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2020년 11월 2일 이전에 법원 소송 또는 중재가 개시되었을 경우 (이하 ‘‘법적 절차’’); 또는
  • 법적 절차 결과 또는 진행과정에서 2020년 11월 2일 이전에 판결, 보상금 지급, 타협 또는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Part 8B – 비인건비 관련 특정 비용(qualifying costs) 에 대한 분담

해당 건설사(들)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 발주처에 특정 비용 (Section 39D (9)에 규정된 비용. 이하 “분담 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건설 계약 (협력업체 계약 포함)이 2020년 3월 25일 이전에 체결되어야 함 (2020년 3월 25일 또는 그 이후에 계약이 갱신(자동갱신 제외)된 경우 제외);
  • 2020년 4월 7일 기준 계약서에 따른 준공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이어야 함;
  • 계약이 2020년 11월 2일에도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어야 함; 그리고
  • 공사를 의뢰한 당사자가 개인이 아니어야 함 (개인 사업을 진행 중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 제외).

아울러, 해당 건설사(들)는 아래의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 해당 건설사(들)가 준공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함;
  •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의 상당 부분이 COVID-19으로 인한 것이어야 함; 그리고
  • 이로 인해 계약자는 2020년 4월 7일부터 2021년 3월 31일(두 일자 포함) 사이의 기간 동안 분담 비용이 발생해야 함.

위의 조건이 충족된 해당 건설사(들)는 각 특정 기간(Section 39D (9)에 규정된 기간)에 대해 아래 금액 중 적은 금액 (계약 금액의 1.8% 한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 기간에 발주처를 위해 수행한 공사와 관련된 총 분담 비용의 50%; 또는
  • 계약 금액의2%

‘특정 기간’ (specified period) 은 2020년 4월 (2020년 4월은 7일에서 30일까지 기간을 의미)을 제외한 각 달의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해당 건설사(들)가 받을 수 있은 분담 비용은 아래의 비용들로 제한됩니다:

  • 해당 건설사(들)가 준공일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를 위해 필요한 플랜트 (공장) 또는 장비의 임차료 또는 할부금;
  • 공사를 수행 중인 건설 현장 유지를 위해 해당 건설사(들)에 의해 고용된 자(해당 건설사(들) 직원 제외)와 관련된 비용 (벡터제어, 해충 방제, 현장 보안, 공공요금 및 건설 현장 청소 포함);
  •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기타 보험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비용; 그리고
  • 공사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 또는 장비를 싱가포르에서 보관하기 위해 이용한 장소에 대한 임대료 또는 기타 비용.

아래의 비용들은 분담 비용에서 제외됩니다: –

  • 인력 관련 비용 (급료, 숙박비, 교통비 및 외국인 근로자 부과금 (이하, “Foreign Worker Levy”) 포함);
  • 준공일 (Part 8A에 의해 연장된 일자 포함)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추가 조치 또는 노력 등 공사 촉진과 관련된 비용;
  • Part 7에 규정된 통제 명령 (control order), 공공기관이 발행한 권고안, 안내서 또는 공지에서 규정된 조치들을 포함하여 COVID-19의 전염, 예방, 또는 관리를 위한 안전 관리 조치 (safe management measures)를 도입함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
  • 해당 건설사(들)가 이미 지급받은 비용;
  •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받은 구제;
  • COVID-19법 Part 2A 또는 8 조항에 따른 구제; 그리고
  • 기존 지원 제도를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는 비용 (예, Foreign Worker Levy에 대한 환급 및 면제, Jobs Support Scheme, Construction Restart Booster) 또는 계약 조건에 의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

 

비용 청구 방법

해당 건설사(들)는 분담 비용을 기성 청구서 (payment claims)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첨부된 BCA 양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건설사(들)는 각 특정 기간(specified period) 이내에 해당 건설사(들)가 준공일을 준수하지 못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분담 비용을 기성 청구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COVID-19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기간 (지연기간)은 COVID-19 사태 발생 이전과 이후의 공정표를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해당 건설사(들)는 기성 청구서에 분담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자료 및 문서들을 포함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분담 비용 그리고 계약 금액과 관련된 계약 조건의 발췌;
  • 분담 비용의 금액과 분담 비용 발생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문서 (청구서 및 영수증 포함); 그리고
  • 정부, 공공기관 또는 COVID-19 법에 의거하여 이미 지급 받은 구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문서.

아울러 해당 건설사(들)는 협력업체에게 지불한 분담 금액을 해당 건설사(들)의 기성 지급 청구서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분담과 관련한 분쟁은 SOPA에 따른 분쟁과 비슷한 방식으로 판정됩니다. 비용 분담 금액에는 GST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COVID-19 법 Part 2A, 8 및 8B에 규정된 구제를 동시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COVID-19로 인한 EOT 승인을 받았다면 이러한 승인은 해당 건설사(들(의 비용 분담 청구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건설 계약을 위한 지원 제도

COVID-19법의 Part 8A 및 Part 8B의 시행에 따라, 이전에 BCA에서 공지한 ‘ex-gratia co-sharing of the prolongation costs in public sector construction contracts due to COVID-19’의 내용은 아래 사항을 제외하고는 COVID-19 법 Part 8A 및 Part 8B로 대체됩니다:

  • 동일한 수준의 도의적인 EOT 및 비용 분담 제공: COVID-19법 Part 8A 및 Part 8B 와 더불어, 정부 조달 기관 (Government Procuring Entities: GPEs) 은 2020년 3월 25일 당일 또는 이후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020년 6월 1일 이전에 입찰이 마감된 건설 계약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기 연장 및 비용분담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울러, GPEs는 2020년 4월 7일부터 2020년 8월 6일 (두 일자 포함) 사이에 발생한 공사 지연에 대해 적절한 EOT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됩니다.
  • 해당 건설사(들) 소유 장비 비용 분담: GPEs는 지연 비용의 일부로 해당 건설사(들) 소유 장비 비용을 지속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위 기고문에 대한 문의 사항 및 법률 상담은 김성희 변호사 (Director of Korea Desk, shkim@duanemorrisselvam.com), 또는 Luis Duhart (Associate, lduhart@selvam.com.sg)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고문은 본문에서 다루어진 주제의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특정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신 할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용도로 사용되어서도 안됩니다. Duane Morris & Selvam LLP 및 Duane Morris LLP는 본 기고문에 근거하여 취하거나 또는 취하지 않은 조치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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