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 국제거래 관련 세무 서비스 By: Oliver Massmann and Choi Ji Ung

Ⅰ. 해당국가 국내서비스 수취인 및 지급인 고려사항
A. 베트남기업이 외국기업에 법률서비스제공 또는 금액지불을 할때 해당국가는 법적제한(세금 외)이 있습니까?

베트남 동은 자유교환성 통화가 아니므로, 베트남기업이 외국기업에게 보수 지불에 있어서 외환관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상품수출 또는 다른 해외수입으로부터 외화를 버는 베트남기업들은 반드시 베트남에서 허가된 해외 신용기관에 은행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1]. 서비스 제공을 위한 외국기업에게 외화지불은 반드시 허가된 신용기관을 통해 송금되어야 합니다[2].
“보험, 항공, 호텔, 관광, 국제 출입항같은 격리구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베트남 내에서 베트남기업으로부터 외국기업에게 지불은 베트남 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외환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3].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서비스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은 여전히 “외국계약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외국통화로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4]. 따라서 위에 나온 외의 서비스를 베트남 외국기업 자회사가 서명한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외국기업의 경우 베트남기업으로부터 외화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기업들은 자신들의 외화보유상황에 맞게 행동을 취하므로, 베트남기업들이 외화로 지급하기로 하였다하더라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기업이 지불에 대한 충분한 외화가 없는 경우, 기업들은 외화를 은행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외환거래는 외화조달율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모든 베트남기업들의 외환필요량을 정부가 보장하진 않습니다. 실제로 외화보유량이 충분치 못하여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베트남기업이 금액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국기업이 소송을 할 권리를 갖을 수 있도록 지불관련 서비스 계약 초안은 신중히 작성되어야 합니다[5].

B.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관련 업체에 지불 한 금액의 세금 공제에 제한이 있습니까?
베트남 기업 “발주”서비스는 외국 서비스 제공업체에 지불하기 전에 계약자 세금을 원천 징수해야합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서비스”발주자”로서 하청계약을 할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수급인이 베트남기업인지 외국기업인지에 따라 다릅니다[6].

– 하청업체가 베트남기업인 경우
외국계약자는 하청계약금액을 ‘발주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발주자’는 하청계약금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외국계약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은 전체 도급금액을 베트남하청업체에 지급합니다. 베트남 하청업체는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청업체가 외국기업인 경우
“발주자”는 하청금액을 포함, 계약금 총액의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외국 계약자는 세금없이 외국하청업체에게 하청금액만을 지불하고 전체 계약에 대한 세금납부증명서를 하청업체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D. 원천징수세 적용률:
1. 외국기업 서비스에 대한 지급
VAT: 세액 계산에 이용된 매출액의 0~10%
EIT: 세액 계산에 이용된 매출액의 5%; 운송및 건설서비스는 2%
2. 외국기업에서 제공하는 전문지식,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급
VAT: 면제
EIT: 세액 계산에 이용된 매출액의 10%
3. 현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그룹 비용의 지사 몫 지급
현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제 그룹 비용의 지사 몫 지급은 외국기업과 지사의 하청계약을 통해서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사의 몫은 “발주자”의 계약금 관련 원천징수액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지사는 사업에 대해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Ⅱ. 해당국가 외국서비스 제공업체와 수취인의 고려사항
A. 외국기업이 해당관할구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기업은 해당관할구역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1. 외국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조세 조약 혜택이 없는 경우
외국 서비스공급자는 서비스가 베트남 현지 사업장에 의해 제공되어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EIT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외국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조세 조약 혜택이 있는 경우
외국 서비스공급자는 서비스가 베트남 현지 사업장에 의해 제공되어지거나 베트남에서 소득이 파생될 경우 EIT를 납부해야 합니다. 베트남 현지 사업장을 가진 외국서비스공급자는 베트남 에서 소득이 파생될 경우, 베트남 외에서 과세소득이 생길 경우 그리고 베트남사업장 운영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사업장 운영과 관련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소득이 베트남에서 파생되어질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베트남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 서비스공급자는 베트남에서 파생되어지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국내(베트남)사업장” 은 EIT 법에 다음을 포함하여 정의되어 있습니다.
– 지점, 관리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운송, 광산, 석유 탐사구역, 천연자원 개발 구역, 천연자원 개발또는 탐사를 위한 장비
– 건설 현장, 건설 및 설비 작업, 건설 및 설비 감독활동
– 직원고용, 다른 주제를 통한 컨설팅서비스를 포함하여 서비스제공을 위한 시설
– 외국기업 에이전시
– 다음과 같은 경우의 베트남 대표 사무소: 외국기업 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기관, 외국기업 명으로 계약을 체결하진 않지만 베트남에서 서비스제공을 하거나 상품운송을 하는 기관
“국내(베트남)사업장” 의 정의는 각각의 조세 조약에 따라 다릅니다.

B. 관할구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기업이, 어떠한 경우관할구역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합니까?
외국기업의 현지법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사무소: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지점: 베트남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점을 설립하는to date only은행, 로펌에게 라이센스가 부여 됩니다.
– 외국인투자(합작투자, 외국기업의 지분소유 및 사업협력계약)에 관한 법률아래 현지진출: 외국인투자자의 라이센스 취득은 산업별, 국가별로 다른 베트남의 시장 정책에 따릅니다.
베트남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이 반드시 현지법인 설립을 해야한다는 법률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지법인설립 없이 베트남에서 서비스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지업체에게만 가능한 프로젝트 및 현지업체에게 우선순위를 주는 프로젝트 때문에 많은 외국기업이 현지 법인설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Ⅲ. 해당 국가 외국서비스제공업체 직원관련 고려사항
A. 만약 관할구역 비시민권자, 비거주자가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관할구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어떠한 경우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까?
베트남 국적이 아니고 거주를 하지 않는 자가 외국기업에 고용되어 베트남에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 베트남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소득세는 베트남 체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트남에 연간 183일 미만 거주 또는 영주권 미소유, 특정 기간만큼 주택을 임대하지 않은 경우의 외국인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183일 이상거주자, 영주권자, 베트남국적보유자의 경우 세금조항에 맞게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외국인 베트남 비거주자는 고정된 소득세(01.%~20%)를 기반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Ⅳ. 베트남 현지에 법인이 있고 해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고려사항
A. 베트남 현지법인이 현지로부터의 수입만 세금이 부과되는지, 아니면 해외로부터 수입의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할구역 내 법인이나 거주자가 해외로부터 수입을 얻는 경우, 관할구역의 소득세 납부대상에 포함됩니까?
베트남은 베트남거주자 및 베트남현지법인의 해외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7]. 베트남거주자 및 베트남현지법인의 해외수입에 대해서는 해외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EIT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B. 만약 관할구역에서 해외수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해당하는 소득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외국투자법인의 수입에 적용되는 세율은 외국투자법인 투자 라이센스에 지정된 기업 세율을 따릅니다. 표준 세율은 22%지만, 여러 요소에 의해 세율에 특혜(10%, 15% 또는 2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 은행 및 로펌 지점에는 외국투자법인과 마찬가지로 22%의 세율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C. 이 관할구역에서는 특정 분야의 서비스 제공이나 해외에 서비스 제공관련 세제혜택이 있습니까?
VAT: VAT면제[8]
– 신용공여, 금융리스 서비스
– 생명보험, 학생, 가축, 작물, 식물 보험 및 기타 비-비즈니스보험
– 헬스케어 서비스
– 교육 및 직업교육
– 위생, 배수, 동물원, 공원, 공공재, 장례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
– 문화예술 작품의 유지 보수, 수리, 공공사업, 인프라 프로젝트, 자선단체활동
– 대중교통
50% VAT 감면[9]:
– 건설 및 설비 서비스
– 운송 및 하역서비스
5% VAT 감면[10]:
– 상수도
– 기술, 과학 서비스
– 직접적으로 농업에 관련된 서비스
EIT: 사회경제적 어려움이나 특별지원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무기한 10%, 20%의 우대세율의 혜택을 누립니다[11]. 실제로 외국투자법인들은 소득세가 수익에 부과되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기업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4년간 지속된 그리고 이후 9년간 지속될“면세기간”에는 납부세액의 50%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12]. 세금면제나 세금감면기간은 첫 회계년도 수입이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13]. 이전 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 세후이익 재투자에 대해서 재정부에 환불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이 규정은 새로운 투자관련법에서 폐지되었습니다.
Ⅴ. 이전 가격
A. 이 관할구역에서는 회사간 서비스에 적용되는 이전가격 규정이 있습니까? 있다면 간단히 요점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가격 법은 2010년 4월 22일에 다음 NO. 66/2010/TT-BTC 세금운영법률조항에 규정되었습니다.
계열사간 이전가격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반-이전가격조작 조치가 취해집니다. 세무 당국은 계열사 간의 이전가격조작이나 불합리한 이익률 발견시, 관련기업 수익에 시장가격에 맞는 세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습니다. 시장가격결정을 위해, 세무 당국은 해당기업이 비계열사와의 거래가격이나 품질, 브랜드등의 조건을 고려한 유사상품,서비스의 시장가격을 이용합니다.
B. 이 관할구역에서는 모회사가 제공하는 관리형식 또는 사후투자관리에 회사간 비용이 청구되지 않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인바운드 투자: 기업간 요금부과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i)관리비용에 할당하는 방법과 (ii)관리서비스제공으로 부과하는 방법입니다. 베트남지사의 경우 (i)방법만, 외국투자법인의 경우 (ii)방법만이 허용됩니다. 지사와 외국투자법인의 적절한 증거를 제시하여 회사간의 요금부과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웃바운드 투자: 해외사업장의 수익도 본사와 함께 계산되므로, 기업간 세금관련 기업간요금부과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C. 이 관할구역에서 배당금 지급비용은 어떠한 세금으로 분류됩니까?
기업(외국투자법인의 현지지사)의 특성에 따라, 배당금지급비용은 관리비용이나 관리서비스제공항목에 분류되어 있어야 합니다.

[1] 법령No. 70/2014/ND/CP외환관련 조례 및 계정, 2014년 7월 17일에 공포한 외환관련 일부 조항을 보완, 추가한 조항- 제5조 1항
[2] 법령No. 70/2014/ND/CP외환관련 조례 및 계정, 2014년 7월 17일에 공포한 외환관련 일부 조항을 보완, 추가한 조항- 제 5조 2항
[3] 조례 No. 28/2005/PL/UBTVQH11 2005년 12월 13일에 기록된 외환관련 조례- 제22조, 2013년 3월 18일에 개정 된 조례 NO. 06/2013/UBTVQH13
[4] 회람 No. 32/2013/TT-NHNN 12월 26일에 공포한 베트남국가 은행의 베트남 영토에서 외국통화사용규제 규정- 제 4 조
[5] 경제문제 처리절차에 있어서, 경제관련 계약에서 제기된 지불 분쟁을 포함한 6개월 경제적 분쟁의 소송개시 법적제한- 제 31조 1항
[6] 회람 No. 169 C.2절
[7] EIT 법 – 제6조
[8] VAT법 – 제 5조
[9] 법령 78/1999 1999년 8월 20일 에 공포- 제1조 3항
[10] VAT법 – 제8조 2항
[11] 제13조 CIT, 제1조 6번째 절에서 수정된 법 No. 32/2013/QH13.
[12] 제 14조 CIT
[13] 제 14조 1번째 절, CIT, 제1조 8번째절에서 수정된 법 No.32/2013/QH13

Oliver Massmann is General Director of Duane Morris Vietnam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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